1. 허가신청
1)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
2)허가 절차는 시행규칙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참조
2.허가신청자 제출서류
1)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2)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
3)차고지 설치 확인서(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
4)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
5)화물자동차 운송가맹계약서 사본
6)화물운송전산망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예비허가 시 확인 사항
1)시행규칙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참조
2)주사무소·영업소 관련
①운송가맹사업자는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영업에 필요한 면적을 갖춰야 함
②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해당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지 여부 확인
③주사무소 및 영업소가 설치되는 건축물의 용도*, 사무실의 세부적인 면적** 등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 건축물의 용도 : 허가건물, 가설건축물, 주택 등은 사무실 용도로 적합하지 않으며, 기타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저촉여부는 관할관청에서 타부서 협조를 통해 확인
** 사무실의 세부적인 면적 : 같은 공간 내 다른 용도의 사무실이 있을 경우 운송가맹사업 영위가 가능한 정도의 면적인지 여부 등은 관할관청에서 현장확인 등을 통해 직접 판단
3)화물자동차 및 차고지 관련
①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 화물자동차 및 차고지 설치 확인서 등 관련 서류 확인
4)운송가맹계약서 관련
①법 34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참조하여 계약서 내용 적정여부 확인
5)화물운송전산망 관련
①운송가맹사업자가 가맹사업에 이용되는 화물운송전산망을 설치하였는지 여부 확인*
* 화물화물운송전산망 구축 계약서 또는 양도·양수 계약서, 사용자 매뉴얼 등 확인
4. 예비허가
1)제출 서류 적정여부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예비허가증 발급
5.허가시 확인 사항
1)법 4조에 따른 임원 등 대표자 결격사유, 화물자동차 등록여부, 차고지 및 화물운송전산망 설치여부, 시행규칙 제41조의7에 따른 허가기준 적합여부, 적재물 배상보험 등의 가입여부 확인
2)결격사유 관련
①대표자 등 임원의 결격사유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타 운수사업[운송(일반·개별·용달)·주선)] 연합회*를 통해 확인
* 운송가맹사업은 현재 협회·연합회가 설립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대표자 등의화물자동차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전력은 타 운수사업연합회 협조 필요
3)화물자동차 및 허가기준 관련
①자동차등록부서 협조를 통해 허가신청 시 제출한 화물자동차 내역이 시스템상 자료와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②화물자동차 종류, 차명, 형식, 최재적재량, 소유자 등 내역 및 지역별 분포가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차고지 설치(직접소유만 해당) 등 확인
* 화물자동차 50대 이상(가맹점 소유 포함), 8개 이상 시·도에 각 5대 이상 분포
4)화물운송전산망 관련
①전산망을 통한 물량배정 여부, 공차 위치 확인, 운임 결제시스템 확인
* 전산망(WEB, 스마트폰 어플) 구동 적정여부는 현장확인 필요(허가신청자 시연)
5)적재물 배상보험 관련
①제출서류를 통해 가입여부 확인*
* 화물자동차 직접소유 여부에 따라 보험 가입여부 확인(시행령 제9조의7 참조)
6. 허가
1)상기 사항 확인 후 허가증 발급, 허가대장 기록 및 협회 통지*
* 협회·연합회가 없으므로, 운송(일반·개별·용달)·주선연합회에 참고 성격으로 통지
[출처]
1. 웹사이트 : 국토교통부 - 정책자료>국토교통상식 [바로가기]
○ 화물자동차운송가맹시스템 소개 : http://www.narmi.co.kr/ServiceFranchise.aspx
○ 운송가맹사업 허가 취득 서비스 문의 : http://www.narmi.co.kr/InquiryFranchise.aspx
○ 화물나르미 홈페이지 : www.narmi.co.kr
○ 화물나르미 고객센터 : 1599-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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