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1)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화물운송전산망을 통하여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점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
2. 도입배경
1) 영세 운송사업자·1대사업자·위·수탁차주의 물량확보 지원, 운송거래 투명성 확보 및 물류업체 규모화·효율화를 통한 서비스질 제고 등을 위해 화물운송전산망을 이용한 운송가맹사업 도입(‘04)
2) 가맹사업자는 적은 투자비용으로 운수사업 영위가 가능하고, 다수의 운수사업자(운송·주선)가 하나의 가맹사업체계 안에 들어옴으로써 다양한 운송서비스기법 개발 가능
3) 가맹점은 가맹사업자를 통해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가능하며, 가맹사업자의 부당한 간섭,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불공정 거래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적용)
3. 허가기준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7(별표 5)
2) 허가기준 대수
①50대 이상(운송가맹점이 소유하는 화물자동차 대수를 포함하되, 8개 이상의 시ㆍ도에 각각 5대 이상 분포되어야 한다)
3) 사무실 및 영업소
①영업에 필요한 면적
4) 최저보유차고면적
①화물자동차 1대당 그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화물자동차의 종류
①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의 운송시설
①화물운송전산망*을 갖출 것
*화물전산망 : 전산망은 물량배정, 공차위치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운임결제시스템을 갖춰야 함
4. 사업 체계
1) 운송사업자, 주선사업자, 위·수탁차주는 가맹사업자에게가맹점으로 가입하더라도 기존의 사업자로서의 지위 유지*
* 가맹체계 밖의 화주, 운수사업자들과 자유롭게 계약 가능
2) 운송가맹점은 화주로부터 직접 물량수주 가능
3) 주선가맹점은 가맹체계 밖의 운송사업자에게 주선 가능
4) 가맹체계 밖의 주선사업자가 가맹사업자에게 주선하는 행위는 재주선행위로 보지 않음
5) 가맹사업자는 가맹체계 밖의 운수사업자에게 물량제공 금지
6) 같은 가맹체계 안에서 주선가맹점이 운송가맹점에게 주선 가능
7) 가맹점은 다른 가맹사업자와 중복으로 가맹계약 가능하며, 가맹체계 밖의 주선사업자는 가맹체계 안의 운송가맹점에게 주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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