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비스소개12

'노루로지넷'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 취득! 화물나르미 시스템 공급 '노루로지넷'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 취득! (주)노루로지넷 화물운송가맹사업 허가 취득 2021년 11월 (경기도 안양시) '화물나르미' 운송가맹시스템을 통해 허가 취득 ※ 가맹사업자 허가 취득시 가맹망내 배차건 직접운송으로 인정 화물나르미 시스템을 통한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허가 취득한 업체 현황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 취득한 20여개 업체 중 화물나르미는 "4곳의 화물운송가맹시스템을 구축" 하였습니다. 화물운송 가맹사업! '화물나르미'가 함께 합니다. ▽▽▽문의▽▽▽ ○ 화물자동차운송가맹시스템 소개 : http://www.narmi.co.kr/ServiceFranchise.aspx ○ 운송가맹사업 허가 취득 서비스 문의 : http://www.narmi.co.kr/InquiryFranchi.. 2021. 11. 29.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 취득 화물나르미가 함께합니다. 화물나르미 가맹정보망은 가맹사업자의 전산망 시스템을 통해 복수의 주선업자, 운송업자를 동시에 연결하여 거래단계를 축소하고 거래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화물운송가맹사업을 하기 위한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시스템상의 모든 기능은 국토교통부 화물운송가맹사업자 허가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운영시스템 화물나르미 가맹정보망을 이용하세요 ○ 화물자동차운송가맹시스템 소개 : http://www.narmi.co.kr/ServiceFranchise.aspx ○ 운송가맹사업 허가 취득 서비스 문의 : http://www.narmi.co.kr/InquiryFranchise.aspx ○ 화물나르미 홈페이지 : www.narmi.co.kr ○ 화물나르미 고객센터 : 1599-1387 2020. 7. 30.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관련 자료 「물류산업 혁신방안」 국토부 발표 국토부 보도자료 「 물류산업 혁신방안」 발표 (출처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게시일: 2019-06-26 http://www.molit.go.kr/srocm/USR/N0201/m_13551/dtl.jsp?lcmspage=1&id=95082464 출처 : 국토교통부 ​ (2) 전통물류산업의 활력 제고 최근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전통물류산업(기업간 물류)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대·폐차 톤급범위 확대를 통해 화물차 활용의 신축성을 높이고, 화물차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운송가맹사업 허가요건을 대폭완화(차량 500→ 50대 이상)하면서 화물면허 양도기준**도 개선한다. *개인업종 차량 톤급 확대: (현행) 1~5톤→ (개선) 1~16톤 *운송사, 화물.. 2020. 7. 9.
화물나르미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위한 참고사항 URL 안내 화물나르미와 함께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허가를 위한 참고사항 URL 안내 입니다. 1.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사업개요[바로가기] 2.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혜택 및 특이사항[바로가기] 3.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기준[바로가기] 4.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허가절차[바로가기] 5.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관련 법령/보도자료 링크 [바로가기] 6.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허가취득업체 리스트[바로가기] 7. 화물나르미 운송가맹정보망 시스템 공급 이력[바로가기] 8.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 취득에 대한 질문과 답변[바로가기] ○ 화물자동차운송가맹시스템 소개 : http://www.narmi.co.kr/ServiceFranchise.aspx ○ 운송가맹사업 허가 취득 서비스 문의 : http://www... 2020. 7. 3.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Q&A 운송가맹사업에 대한 질문과 답변 Q. 운송면허, 주선면허 자격이 있어야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운송면허, 주선면허 소유 여부는 운송가맹사업 허가 기준과 무관 [화물운송가맹사업 개념 및 허가기준 문서 바로보기] Q.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바로보기] Q.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기대 효과는? 영업력이 취약한 1대 운송사업자도 물량확보 등 원활한 영업영위 가능 및 비용절감, 다단계 거래의 축소, 거래내역을 투명화하고 거래당사자간 신뢰 구축 효과 Q.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시 화물운송전산망 .. 2020. 5. 22.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화물나르미 운송가맹정보망 시스템 공급이력 ○ 화물자동차운송가맹시스템 소개 : http://www.narmi.co.kr/ServiceFranchise.aspx ○ 운송가맹사업 허가 취득 서비스 문의 : http://www.narmi.co.kr/InquiryFranchise.aspx ○ 화물나르미 홈페이지 : www.narmi.co.kr ○ 화물나르미 고객센터 : 1599-1387 2020. 5. 18.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가맹사업자 허가 취득 업체리스트 (2020.05 기준) 1.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취득 업체 리스트 (2020.05 기준) No 가맹사업자명 허가일 비 고 1 ㈜카고넷 ’05.03.24. 2 한국로지스풀㈜ ’05.09.23. 3 내트럭㈜ ’06.04.25. 4 케이엘㈜ ’09.08.26. 5 ㈜한진 ’11.07.25. 6 ㈜한국통운 ’13.07.03. 7 ㈜세방 ’13.11.11. 8 씨제이대한통운㈜ ’14.03.04. 9 ㈜한트럭 ’14.04.09. 화물나르미 가맹정보망 시스템사용 10 ㈜한익스프레스 ’15.07.30. 11 ㈜티피엠로지스 ’16.08.30. 12 ㈜이맥스물류 ’16.12.02. 13 ㈜미래티엘에스 ’17.06.01. 화물나르미 가맹정보망 시스템사용 14 동원산업㈜ ’17.09.11. 15 ㈜판토스 ’18.11.02. 16 ㈜농협물류 ’1.. 2020. 5. 18.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관련 링크 1.법령 1)국토교통부 - 정책자료>법령정보>법령 [바로가기] 2)국가법령정보센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바로가기] 3)국가법령정보센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바로가기] 4)국가법령정보센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바로가기] 2. 허가절차 (국토교통부- 정책자료>국토교통상식) [바로가기] 3. 국토부 보도자료 - 물류산업 혁신방안 [바로가기] 4.FPIS – 공지사항 (가맹사업자 및 우수화물정보망 허가 취득 업체리스트) [바로가기] 홈페이지 접속 -> 공지사항 -> 가맹사업자 및 우수화물정보망 공지(가맹사업자 1개 추가) [게시일 : 2020-04-09] 5.허가 신청 등 (민원24) [바로가기] 6.허가 신청 등 (정부24) [바로가기] ○ 화물자동차운송가맹시스템 소개 : ht.. 2020. 5. 15.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절차 1. 허가신청 1)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 2)허가 절차는 시행규칙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참조 2.허가신청자 제출서류 1)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2)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 3)차고지 설치 확인서(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 4)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 5)화물자동차 운송가맹계약서 사본 6)화물운송전산망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 2020.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