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화물안전운임 고시자료5 [화물나르미]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국토부 고시 전문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고시전문/일부 개정안 [바로가기 클릭] 첨부파일 목록 2021년_적용_안전운임_고시_일부개정안.hwp 2021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전문.hwp 컨테이너_왕복운임_14개_기점↔전체_읍면동(행정동,법정동)_간_구간거리_-_게시용.xlsx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233호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3. 5. 국토교통부장관 ○ 화물나르미 홈페이지 : www.narmi.co.kr ○ 화물나르미 고객센터 : 1599-1387 ○ 화물나르미 제품문의 : http://www.narmi.co.kr/Inquiry.aspx ○ 화.. 2021. 4. 19. [화물나르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안전운송운임 안전운송운임 운임표 보기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PDF파일 다운로드 [출처] 국토교통부 해당 자료는 국토부 고시된 자료가 아니며 유류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 해주시고 추후 국토부고시 후 확인 바랍니다. ○ 화물나르미 홈페이지 : www.narmi.co.kr ○ 화물나르미 고객센터 : 1599-1387 ○ 화물나르미 제품문의 : http://www.narmi.co.kr/Inquiry.aspx ○ 화물운송가맹시스템 소개 : http://www.narmi.co.kr/ServiceFranchise.aspx 2021. 4. 19. [화물나르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운영지침 컨테이너·시멘트 품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운영지침 질의내용 부대조항 NO. 답변 컨테이너 세척이 발생할 경우 차주에게 지급하여야하는 금액의 부담 주체 컨테이너 24 컨테이너 세척을 위해 화물차주가 세척장으로의 컨테이너 운송 대기 등을 하여야 할 경우, 안전위탁운임에 가산되는 금액의 부담주체는 선사가 됨 계도기간(’20년 1∼2월) 중 안전운임 지급 위반행위에 과태료 부과여부 계도기간 중 안전운임을 위반하여 지급하였을 경우, 3월 이후 신고 접수 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지자체의 과태료 처분 가능 심야 할증 적용방법 컨테이너 8 시멘트 6 ‘화주의 요청’에 의해 ‘심야시간(22시∼06시)’에 운행할 경우 화주의 확 인서를 발급받아 할증(컨테이너 20%, 시멘트 10%)을 적용하여야 함 - 전체 운행시간 중.. 2020. 5. 26. [화물나르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관련 법령, 링크 화물안전운임 관련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①제5조의2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②제5조의3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③제5조의4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④제5조의5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 ⑤제5조의6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⑥제5조의7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urlMode=lsInfoP&lsId=001748#0000 http://www.law.go.kr/lsInfoP.do?urlMode=lsInfoP&lsId=001748#0000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참고사항 안전운임 고시 다운로드 화.. 2020. 5. 26. [화물나르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기본 정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도입 도입 배경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과적‧과속 등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을 위해 도입(’18.4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환적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전자는 직업 특성상 24시간 운행이 발생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동안 운임이 동결된 월 250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어 안전운임제를 통한 운임 인상 필요 도입 방안 화물 업계 과당 경쟁으로 인한 무리한 운행 방지를 위해 강제성 있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 운임제’ 단계적 도입으로 적정운임 보장 특정화물(컨테이너·시멘트 등)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방안 등 검토(’18) 주요 추진대책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제, 근로시간 특례업종 운수업 제외, 최소 휴게시간 준수 등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화물차 안.. 2020. 5.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