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시멘트 품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운영지침
질의내용 | 부대조항 NO. | 답변 |
컨테이너 세척이 발생할 경우 차주에게 지급하여야하는 금액의 부담 주체 | 컨테이너 24 | 컨테이너 세척을 위해 화물차주가 세척장으로의 컨테이너 운송 대기 등을 하여야 할 경우, 안전위탁운임에 가산되는 금액의 부담주체는 선사가 됨 |
계도기간(’20년 1∼2월) 중 안전운임 지급 위반행위에 과태료 부과여부 | 계도기간 중 안전운임을 위반하여 지급하였을 경우, 3월 이후 신고 접수 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지자체의 과태료 처분 가능 | |
심야 할증 적용방법 | 컨테이너 8 시멘트 6 |
‘화주의 요청’에 의해 ‘심야시간(22시∼06시)’에 운행할 경우 화주의 확 인서를 발급받아 할증(컨테이너 20%, 시멘트 10%)을 적용하여야 함 - 전체 운행시간 중 일부 운행시간이 심야에 해당하는 경우, 총 운행시간 중 심야 운행시간의 비율만큼 할증 적용 (예시➀) 컨테이너 4시간 운행 중 심야 1시간 운행 → 20% × 1/4 = 5% 할증 (예시➁) 컨테이너 4시간 운행 중 심야 2시간 운행 → 20% × 2/4 = 10% 할증 |
화주의 요청이 아닌 심야운송 시 할증 적용 | 컨테이너 8 시멘트 6 |
심야 할증은 화주의 요청으로 발생한 운행에 대해 화주가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 - 안전운임 위반 신고 시 화주의 요청이 있었다는 증빙(화주의 확인서)이 필요함 |
공휴일 할증과 심야 할증의 가산 적용여부 | 컨테이너 8 시멘트 5·6·9 |
컨테이너는 공휴일에 심야 운행할 경우 각가의 할증을 합산하여 적용 시멘트는 가산률이 가장 높은 1개 조항만을 적용 |
토요일 운행의 할증 적용여부 | 컨테이너 8 시멘트 5 |
토요일 작업은 할증 적용 대상(일요일/공휴일)이 아님 |
환적화물 운임의 공휴일·심야 할증 적용 | 컨테이너 8 시멘트 5·6 |
환전화물 운임에는 심야 및 공휴일 할증 미적용 |
화물차주에게 어음 수수료 공제 가능여부 | 컨테이너 21 시멘트 2 |
화물차주에게는 안전운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어음 수수료를 사전에 차감하여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안전운임에 위배 |
CY운영 운송사의 상·하차료 수취 | 편도운임의 운송사 원가에는 인프라 투자·운영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도권 장치장(의왕ICD, 인천항, 인천신항, 평택항)에서 상·하차 인프라 설비를 운영하는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상·하차료를 수취하는 것은 중복수취에 해당되므로 안전운임에 위배됨 | |
외국 선주/화주의 안전운임 미준수 시 처벌여부 | 원칙적으로 국내법을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 | |
카고차량에 대한 안전운임 적용여부 | 카고차량은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 자동차로 운송하는 수출입 컨테이너)이 아님 | |
거리별 운임(km) 적용 관련, 구간거리는 편도 거리인지, 왕복 거리인지? | 컨테이너 28 | ① 안전운임에서 정한 거리(km)별 운임은 왕복운임임 ② ‘구간거리‘는 기점과 종점 간의 거리를 의미하며, 왕복운행거리는 구간거리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임 (예시) 부산항에서 A지점까지의 왕복운임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네이버지도 어플리케이션'으로 측정한 ‘부산항→A지점 간 편도 거리'가 100km일 때, ‘구간 거리’ 100km에 해당하는 안 전운송운임과 안전위탁운임을 적용 |
거리별 운임 산정 시, 항만 내 터미널별로 거리 선정 기준이 달리 적용되는지 | 컨테이너 28 | 운임 계산의 편의를 위해 참고사항 1로 라목의 ‘항만 내 편도거리’를 항만별(부산북항·신항, 인천신항, 인천구항(ICT항), 광양항, 포항 영일부두, 군산항, 울산정일부두, 울산신항, 마산항)로 제공하고 있음 |
시내 운임의 거리 산정방법 | 컨테이너 28 | 거리별 운임(왕복)은 ①항만 게이트에서 시내 도착지까지의 구간거리, ②‘항만 내 편도거리’(참고사항 1호 라목 참고)를 합산하여 총 구간거리 를 산정한 후 거리별 운임표 상의 동일 구간거리에 해당하는 운임 적용 |
거리별 운임 적용 후 도로상황 개선으로 운송거리가 줄었을 경우 운임 변경 가능여부 | 컨테이너 28 |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변경된 거리로 운임을 재산정(재계약) 가능 |
거리 측정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네이버 지도 어플리케이션 ’의 구간거리 측정 시점 | 컨테이너 28 | 운송 전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측정 시점과 구간거리를 결정해야 함 |
화물차주 대상 비용 청구 | 컨테이너 21 시멘트 2 |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운송 물량을 제공·위탁해주는 대가로 받는 금액을 안전운임 산정 시 운송사 원가·이윤에 반영하였으므로, 이러한 성격에 해당하는 주선료·관리비 등을 명칭에 관계없이 화물차주에게 수취하는 것은 중복 수취에 해당하므로 안전운임에 위배 이와 관련, 아래의 운송사 원가·이윤 항목에 반영되지 않은 별도의 서비스 제공 대가 청구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안전운임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이므로 중복 수취가 아님 운송사 원가·이윤 항목①(컨테이너·시멘트 공통) : 주선요금(물량 제공·위탁의 대가), 임직원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용{사무실 임차료, 회사 운영과 관련된 보험료, 사무실 건물·구축물·비품·사무용 차량 감가상각비, 운전자금 이자비용(차주에게 운임 지급 후 화주에게 운임 수령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비용), 업무추진비, 사무업무 관련 여비, 사무업무 통신비, 사무실 수도광열비, 사무용 차량유지비)} 운송사 원가·이윤 항목②(컨테이너) : 인프라 투자·운영비{시설 및 부지 투자비용), 인프라 사용권 감가상각비, 인프라 운영비(컨테이너·철송화물 조작료, 창고 운영비용, CFS 사용료)} |
지입료는 번호판 이용료와 다른 뜻인지 | 지입료는 화물차주와 직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운수사업자가 차주대신에 처리하는 행정철자 등에 대한 대가로 매월 차주에게 청구 혹은 공제하는 금액 번호판 이용료는 위수탁계약 시 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에게 지불하는 1회성 금액 |
|
인천, 평택기점 왕복 운임 산정방식 | 컨테이너 13 | 거리별 안전위탁운임에 인천기점의 경우는 20%, 평택 기점의 경우는 18%의 할증을 적용하며, 안전운송운임은 거리별 운임에 안전위탁운임할증 금액만큼만 추가하고 할증 미적용 (인천기점 운임 산정 예시) 할증 전 : 안전위탁운임 10만원, 안전운송운임 13만원 할증 후 : 안전위탁운임(10+2)만원, 안전운송운임 (13+2)만원 |
COMBINE 운송 시 20FT 컨테이너 2개의 중량합계 20톤 미만은 내품 중량만을 의미하는지? | 컨테이너 2 | 20FT 컨테이너 2개의 공컨테이너 및 내품 중량 합계를 의미함 |
대기료 산정방식 (질문 : 컨테이너 화주 문전 도착 후 3시간 20분 대기한 경우) | 컨테이너 9 시멘트 7 |
차주가 화주의 요청시간보다 늦게 도착한 경우에는 차주의 실제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대기시간 산정 |
출처 [안전운임신고센터] https://www.safetruck.go.kr
홈>정보마당>자료실
○ 화물나르미 홈페이지 : www.narmi.co.kr
○ 화물나르미 고객센터 : 1599-1387
○ 화물운송가맹사업 시스템 소개 : http://www.narmi.co.kr/ServiceFranchise.aspx
'안전운임제 > 화물안전운임 고시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물나르미]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국토부 고시 전문 (0) | 2021.04.19 |
---|---|
[화물나르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안전운송운임 (0) | 2021.04.19 |
[화물나르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관련 법령, 링크 (0) | 2020.05.26 |
[화물나르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기본 정보 (0) | 2020.05.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