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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화물안전운임 고시자료

[화물나르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관련 법령, 링크

by 화물나르미 2020. 5. 26.

 

 

화물안전운임 관련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①제5조의2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②제5조의3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③제5조의4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④제5조의5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

⑤제5조의6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⑥제5조의7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urlMode=lsInfoP&lsId=001748#0000

 

 

http://www.law.go.kr/lsInfoP.do?urlMode=lsInfoP&lsId=001748#0000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참고사항

부가정보

화물 안전 운임제 담당자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김완국 과 장 044-201-4016

-이양구 사무관 044-201-4018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바로가기 (클릭)

[출처] 안전운임신고센터

https://www.safetruck.go.kr/


 

○ 화물나르미 홈페이지 : www.narmi.co.kr

 화물나르미 고객센터 : 1599-1387
○ 화물나르미 제품문의 : http://www.narmi.co.kr/Inquiry.aspx
○ 화물운송가맹사업 시스템 소개 : http://www.narmi.co.kr/ServiceFranchise.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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