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고시전문/일부 개정안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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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233호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3. 5.
국토교통부장관
○ 화물나르미 홈페이지 : www.narmi.co.kr
○ 화물나르미 고객센터 : 1599-1387
○ 화물나르미 제품문의 : http://www.narmi.co.kr/Inquiry.aspx
○ 화물운송가맹시스템 소개 : http://www.narmi.co.kr/ServiceFranchise.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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