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안전운임 관련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①제5조의2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②제5조의3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③제5조의4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④제5조의5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
⑤제5조의6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⑥제5조의7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urlMode=lsInfoP&lsId=001748#0000
http://www.law.go.kr/lsInfoP.do?urlMode=lsInfoP&lsId=001748#0000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참고사항
부가정보
화물 안전 운임제 담당자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김완국 과 장 044-201-4016
-이양구 사무관 044-201-4018
[출처] 안전운임신고센터
○ 화물나르미 홈페이지 : www.narmi.co.kr
○ 화물나르미 고객센터 : 1599-1387
○ 화물운송가맹사업 시스템 소개 : http://www.narmi.co.kr/ServiceFranchise.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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