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직접운송 인정
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①운송사업자(제3항에 따른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하면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5. 6. 22.>
[출처] 웹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바로가기]
2. 운송 또는 주선 가맹점의 가맹계약 체결시, 중복계약 금지(행정처분 대상) => 완화 예정 : 확인 필요
1)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체계
①운송사업자, 주선사업자, 위·수탁차주는 가맹사업자에게 가맹점으로 가입하더라도 기존의 사업자로서의 지위 유지*
* 가맹체계 밖의 화주, 운수사업자들과 자유롭게 계약 가능
②가맹점은 다른 가맹사업자와 중복으로 가맹계약 가능하며, 가맹체계 밖의 주선사업자는 가맹체계 안의 운송가맹점에게 주선 가능
3. 화물 운송 실적신고 대행업체
○ 화물자동차운송가맹시스템 소개 : http://www.narmi.co.kr/ServiceFranchise.aspx
○ 운송가맹사업 허가 취득 서비스 문의 : http://www.narmi.co.kr/InquiryFranchise.aspx
○ 화물나르미 홈페이지 : www.narmi.co.kr
○ 화물나르미 고객센터 : 1599-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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