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7(별표 5)<개정 2020. 6. 17.>
1)허가기준
항목 | 허가기준 |
허가기준 대수 | ○ 50대 이상(운송가맹점이 소유하는 화물자동차 대수를 포함하되, 8개 이상의 시ㆍ도에 각각 5대 이상 분포되어야 한다) |
사무실 및 영업소 | ○ 영업에 필요한 면적 |
최저보유차고면적 | ○ 화물자동차 1대당 그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화물자동차의 종류 | ○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그 밖의 운송시설 | ○ 화물운송전산망*을 갖출 것 |
* 전산망은 물량배정, 공차위치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운임결제시스템을 갖춰야 함
2)비고
①화물운송전산망은 운송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이 그 전산망을 통하여 물량배정 여부, 공차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운임 지급 등의 결제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②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 소유 여부, 최저보유차고면적 기준의 산정, 차고면적 및 최저보유차고면적 기준의 감경에 관하여는 별표 1 비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운송사업자”를 “운송가맹사업자”로 본다.
③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의 지위에서 보유하고 있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 대수로 겸용할 수 없다.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별표 1)<개정 2019. 6. 28.>
1)비고
①차고는 자기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사용부분은 자기 소유로 본다.
a.화물터미널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b.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운영하는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
c.1년 이상 장기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화주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중 법정 대수 초과분만을 말한다)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d.타인 소유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1년 이상 장기 임대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e.창고ㆍ판매ㆍ제조업 등 수송 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겸업하는 운송사업자가 수송 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f.창고사업자인 화주와 1년 이상 장기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그 창고사업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②최저보유차고면적 기준을 산정할 때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는 이를 연결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을 대당 면적으로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를 세워서 보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면적을 대당 면적으로 한다.
③화물자동차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ㆍ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 등 차고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은 차고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비업에 사용되는 차고시설을 위 표에 따른 차고기준 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관할관청은 지역의 운송사업자의 경영실태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유차고면적 기준을 위 표에 따른 기준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출처]
1.웹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문서 : [별표 5]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제41조의7 관련)
3.문서 : [별표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제13조 관련)
○ 화물자동차운송가맹시스템 소개 : http://www.narmi.co.kr/ServiceFranchise.aspx
○ 운송가맹사업 허가 취득 서비스 문의 : http://www.narmi.co.kr/InquiryFranchise.aspx
○ 화물나르미 홈페이지 : www.narmi.co.kr
○ 화물나르미 고객센터 : 1599-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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