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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소개/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취득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혜택 및 특이사항

by 화물나르미 2020. 5. 15.

 

1.직접운송 인정

 

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운송사업자(3항에 따른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하면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5. 6. 22.>

 

[출처] 웹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바로가기]

 

 

2. 운송 또는 주선 가맹점의 가맹계약 체결시, 중복계약 금지(행정처분 대상) => 완화 예정 : 확인 필요

 

1)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체계

 

운송사업자, 주선사업자, ·수탁차주는 가맹사업자에게 가맹점으로 가입하더라도 기존의 사업자로서의 지위 유지*
* 가맹체계 밖의 화주, 운수사업자들과 자유롭게 계약 가능

 

가맹점은 다른 가맹사업자와 중복으로 가맹계약 가능하며, 가맹체계 밖의 주선사업자는 가맹체계 안의 운송가맹점에게 주선 가능

 

3. 화물 운송 실적신고 대행업체


○ 화물자동차운송가맹시스템 소개 : http://www.narmi.co.kr/ServiceFranchise.aspx

○ 운송가맹사업 허가 취득 서비스 문의 : http://www.narmi.co.kr/InquiryFranchise.aspx

○ 화물나르미 홈페이지 : www.narmi.co.kr

○ 화물나르미 고객센터 : 1599-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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