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소개/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취득12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혜택 및 특이사항 1.직접운송 인정 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①운송사업자(제3항에 따른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하면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출처] 웹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바로가기] 2. 운송 또는 주선 가맹점의 가맹계약 체결시, 중복계약 금지(행정처분 대상) => 완화 예정 : 확인 필요 1)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체계 ①운송사업자, 주선사업자, 위·수탁차주는 가맹사업자에게 가맹점으로 가입하더라도 기존의 사업자로서의 지위 유지* * 가맹체계 밖.. 2020. 5. 15.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기준 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7(별표 5) 1)허가기준 항목 허가기준 허가기준 대수 ○ 50대 이상(운송가맹점이 소유하는 화물자동차 대수를 포함하되, 8개 이상의 시ㆍ도에 각각 5대 이상 분포되어야 한다) 사무실 및 영업소 ○ 영업에 필요한 면적 최저보유차고면적 ○ 화물자동차 1대당 그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화물자동차의 종류 ○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그 밖의 운송시설 ○ 화물운송전산망*을 갖출 것 * 전산망은 물량배정, 공차위치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운임결제시스템을 갖춰야 함 2)비고 ①화물운송전산망은 운송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이 그 전산망을 통하여 물량배정 여부, 공차 위치 등을.. 2020. 5. 15.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사업개요 1. 개념 1)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화물운송전산망을 통하여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점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 2. 도입배경 1) 영세 운송사업자·1대사업자·위·수탁차주의 물량확보 지원, 운송거래 투명성 확보 및 물류업체 규모화·효율화를 통한 서비스질 제고 등을 위해 화물운송전산망을 이용한 운송가맹사업 도입(‘04) 2) 가맹사업자는 적은 투자비용으로 운수사업 영위가 가능하고, 다수의 운수사업자(운송·주선)가 하나의 가맹사업체계 안에 들어옴으로써 다양한 운송서비스기법 개발 가능 3) 가맹점은 가맹사업자를 통해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가능하며, 가맹사업자의 부당한 간섭,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불공정 거래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가.. 2020. 5. 15.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