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87 업무효율은 높이고, 업무시간은 단축할 수 있는 통합운송관리시스템 화물나르미TMS (수출입/컨테이너/주알선/수배송 화물운송관리 프로그램) 업무효율은 높이고, 업무시간은 단축할 수 있는통합운송관리시스템 화물나르미TMS(수출입/컨테이너/주알선/수배송 화물운송관리 프로그램)- 배차업무자는 간편하게 (배차중심 업무기능 제공)- 경영자는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고 정확한 관리기능 제공)- FPIS 화물운송실적신고 (완벽신고 및 관리기능 탑재)- 스마트폰/웹사이트 (차주용 + 협력사 시스템 제공) (주)화물나르미문의 1599-1387 2020. 7. 8. 수출입(컨테이너) 운송/배차/물류시스템은 화물나르미 와 함께하세요 (LCL,FCL,화물운송관리시스템) 수출입 운송/배차/물류시스템은화물나르미와 함께하세요(컨테이너,LCL,FCL,응용프로그램) 제품문의 : 1599-1387홈페이지 : http://www.narmi.co.kr 2020. 7. 8. 화물나르미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위한 참고사항 URL 안내 화물나르미와 함께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허가를 위한 참고사항 URL 안내 입니다. 1.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사업개요[바로가기] 2.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혜택 및 특이사항[바로가기] 3.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기준[바로가기] 4.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허가절차[바로가기] 5.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관련 법령/보도자료 링크 [바로가기] 6.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허가취득업체 리스트[바로가기] 7. 화물나르미 운송가맹정보망 시스템 공급 이력[바로가기] 8.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 취득에 대한 질문과 답변[바로가기] ○ 화물자동차운송가맹시스템 소개 : http://www.narmi.co.kr/ServiceFranchise.aspx ○ 운송가맹사업 허가 취득 서비스 문의 : http://www... 2020. 7. 3. [화물나르미] 회사소개 Ⅰ. 화물나르미 기업소개 1. 일반현황 2. 주요사업 수행 실적 3. 프로젝트 실적 4. 주요 프로젝트 실적 5. 주요 제품 목록 1. 일반현황 1-1 제안사 일반현황 2. 주요사업 수행 실적 3. 프로젝트 실적 4. 주요 프로젝트 실적 •전국최대 화물정보망 전국 24 시콜화물 •우수화물정보망 인증 727 트럭공차정보 •전국주선사업연합회 시스템 개발 •화물주선 화물정보망 화물마당 •이사화물 허가이사종합정보 •국토교통부 화물운송가맹사업자 시스템 구축 •㈜세중 : 2013 년 국토교통부 화물운송가맹사업자 취득 •㈜ 한트럭 : 2014 년 국토교통부 수출입 화물운송가맹사업자 취득 •새롬스마트 저울 •노루페인트 •제품배송추적시스템 •동남기업 •탱크잔량원격검침시스템 4. 주요 프로젝트 실적 1. 노루페인트 배송추.. 2020. 6. 26. [화물나르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운영지침 컨테이너·시멘트 품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운영지침 질의내용 부대조항 NO. 답변 컨테이너 세척이 발생할 경우 차주에게 지급하여야하는 금액의 부담 주체 컨테이너 24 컨테이너 세척을 위해 화물차주가 세척장으로의 컨테이너 운송 대기 등을 하여야 할 경우, 안전위탁운임에 가산되는 금액의 부담주체는 선사가 됨 계도기간(’20년 1∼2월) 중 안전운임 지급 위반행위에 과태료 부과여부 계도기간 중 안전운임을 위반하여 지급하였을 경우, 3월 이후 신고 접수 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지자체의 과태료 처분 가능 심야 할증 적용방법 컨테이너 8 시멘트 6 ‘화주의 요청’에 의해 ‘심야시간(22시∼06시)’에 운행할 경우 화주의 확 인서를 발급받아 할증(컨테이너 20%, 시멘트 10%)을 적용하여야 함 - 전체 운행시간 중.. 2020. 5. 26. [화물나르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관련 법령, 링크 화물안전운임 관련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①제5조의2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②제5조의3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③제5조의4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④제5조의5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 ⑤제5조의6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⑥제5조의7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urlMode=lsInfoP&lsId=001748#0000 http://www.law.go.kr/lsInfoP.do?urlMode=lsInfoP&lsId=001748#0000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참고사항 안전운임 고시 다운로드 화.. 2020. 5. 26. [화물나르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기본 정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도입 도입 배경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과적‧과속 등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을 위해 도입(’18.4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환적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전자는 직업 특성상 24시간 운행이 발생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동안 운임이 동결된 월 250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어 안전운임제를 통한 운임 인상 필요 도입 방안 화물 업계 과당 경쟁으로 인한 무리한 운행 방지를 위해 강제성 있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 운임제’ 단계적 도입으로 적정운임 보장 특정화물(컨테이너·시멘트 등)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방안 등 검토(’18) 주요 추진대책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제, 근로시간 특례업종 운수업 제외, 최소 휴게시간 준수 등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화물차 안.. 2020. 5. 26.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Q&A 운송가맹사업에 대한 질문과 답변 Q. 운송면허, 주선면허 자격이 있어야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운송면허, 주선면허 소유 여부는 운송가맹사업 허가 기준과 무관 [화물운송가맹사업 개념 및 허가기준 문서 바로보기] Q.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바로보기] Q.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기대 효과는? 영업력이 취약한 1대 운송사업자도 물량확보 등 원활한 영업영위 가능 및 비용절감, 다단계 거래의 축소, 거래내역을 투명화하고 거래당사자간 신뢰 구축 효과 Q.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시 화물운송전산망 .. 2020. 5. 22.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화물나르미 운송가맹정보망 시스템 공급이력 ○ 화물자동차운송가맹시스템 소개 : http://www.narmi.co.kr/ServiceFranchise.aspx ○ 운송가맹사업 허가 취득 서비스 문의 : http://www.narmi.co.kr/InquiryFranchise.aspx ○ 화물나르미 홈페이지 : www.narmi.co.kr ○ 화물나르미 고객센터 : 1599-1387 2020. 5. 18. 이전 1 ···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