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산업 혁신방안」 국토부 발표
국토부 보도자료 「 물류산업 혁신방안」 발표 (출처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게시일: 2019-06-26
http://www.molit.go.kr/srocm/USR/N0201/m_13551/dtl.jsp?lcmspage=1&id=95082464
(2) 전통물류산업의 활력 제고
최근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전통물류산업(기업간 물류)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대·폐차 톤급범위 확대를 통해 화물차 활용의 신축성을 높이고, 화물차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운송가맹사업 허가요건을 대폭완화(차량 500→ 50대 이상)하면서 화물면허 양도기준**도 개선한다.
*개인업종 차량 톤급 확대: (현행) 1~5톤→ (개선) 1~16톤
*운송사, 화물차주에게 가맹료를 받고 운송물량을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사업
**양도대상 확대: (현행) 운송사업자→ (개선) 운송사업자 + 위수탁 차주
기타 업계 부담이 크고, 물량확보 과정에서 운임하락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온 최소운송의무제 처분*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참여확대를 위해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할(매출액 비중 축소 등) 계획이다.
*연간 시장평균 운송사 매출액의 20% 이상을 직접 확보하여 운송: 위반시마다(현행) 30일>60일 운행정지>감차 → (개선) 10일>20일>30일 운행정지
*화물운송, 물류시설, 물류서비스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등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인증 취득 시 물류단지 우선입주 등 혜택부여
출처 : 국토교통부>뉴스·소식>보도자료>「 물류산업 혁신방안」 발표 [바로가기]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20190823_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최종).hwp
2019년 이전
1)자본금 : 10억 -> 1억
2)가맹점 중복 가입 불가 -> 가맹점 중복 가입 허가
2020년 06월
1)500 대 ( 8개 도시 50대) -> 50대 (8대 도시 5대)
[물류 시스템 발전 방향]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증]
오케이종합특송 허가증 (2020년 3월 취득)
[운송면허 양도/양수 관련]
운송면허
-면허 신규발급 중단
-양도/양수 가능
-양도/양수 금액(약 00원)
주선면허
-면허 신규발급 중단
-양도/양수 가능
-양도/양수 금액 (약 4천만원)
가맹면허
-신규발급 가능
-양도/양수 가능
-양도/양수 금액(미정)
○ 화물자동차운송가맹시스템 소개 : http://www.narmi.co.kr/ServiceFranchise.aspx
○ 운송가맹사업 허가 취득 서비스 문의 : http://www.narmi.co.kr/InquiryFranchise.aspx
○ 화물나르미 홈페이지 : www.narmi.co.kr
○ 화물나르미 고객센터 : 1599-1387
'서비스소개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취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루로지넷'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 취득! 화물나르미 시스템 공급 (0) | 2021.11.29 |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 취득 화물나르미가 함께합니다. (0) | 2020.07.30 |
화물나르미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위한 참고사항 URL 안내 (0) | 2020.07.03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Q&A (0) | 2020.05.22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화물나르미 운송가맹정보망 시스템 공급이력 (0) | 2020.05.18 |
댓글